제 4장 시행세칙 3-3 : 신진연구인력 인센티브 제도
제18조(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업적, 교육 및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업적) 신진연구인력이 참여 기간내에 논문 게재를 한 경우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제17조의 세부규정에 상응하는 평가점수에 1,000,000원을 곱한 액수를 지급한다.
a. 단 공저자가 있는 경우, 총액에서 공저자 수 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b.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술지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액수를 결정한다.
c. 논문상에 소속 학과명 또는 교육연구단의 공식 표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d. 평가년도에 프린트 물로 출간된 논문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급하나, 게재예정 논문의 논문정보(DOI)가 확인되면 지급 가능하다.
2. (교육 및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기여) 교육에 대한 기여도와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신진연구인력의 교육 및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기여는 다음의 항목에 기여를 뜻한다.
a.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여
b. 대학원생 논문지도 참여
c. 자체평가보고서, 연차보고서 작성 및 사업단 운영에 공헌
3. 예산상황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는 운영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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