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시행세칙 3-2 : 대학원생 인센티브 제도
제16조(참여대학원생 성과급)
1. (논문게재) 참여 대학원생이 참여 기간내에 논문 게재를 한 경우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제17조의 세부규정에 상응하는 평가점수에 500,000원을 곱한 액수를 지급한다.
a. 단 공저자가 있는 경우, 총액에서 공저자 수 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b.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술지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액수를 결정한다.
2. 학술대회참가, BK21 교육연구단 운영 공헌도 등에 따라 성과급을 결정한다.
3. 예산상황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는 운영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학술지 등급 및 평가점수)
1. 국제 저명 학술지: 국제 저명 학술지는 SSCI, SCI, SCIE, A&HCI 등재 학술지를 뜻하며, 평가점수를 2점 부여한다.
2. 국내학술지
a.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1점
b.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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