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단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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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시행세칙 3-1 : 구성원 인센티브 제도




제15조(참여교수 성과급) 경제학부 BK 교육연구단은 BK21사업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강화와 대학원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교수 성과급을 지급할수 있다. 아래의 세부규칙에 따라 연구(a) 와 교육 및 운영(b) 참여도에 따라 BK 교육 연구단의 A,B,C,D의 등급을 부여 하며, 예산상황에 따라 등급에 따른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a. 연구업적에 따른 성과급

b. 대학원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단 운영 참여도에 따른 성과급

c. 성과급 지급은 6개월 단위로 평가 후 지급하되 구성원 참여종료시 평가후 지급


1. (연구업적) 연구 업적에 따른 성과급은 연세대 경제학부 내규의 학술지 등급에 따라 연구업적을 산정하며, 공저자 기여 기준도 연세대 경제학부 내규에 따른다.

a. 논문상에 학교 공식 표기가 누락되거나 학교 공식 표기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b. 평가년도에 프린트 물로 출간된 논문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급하나, 게재예정 논문의 논문정보(DOI)가 확인되면 지원 가능하다.

c. 영어로 출간된 해외 저서의 경우에는 연세대 경제학부 내규 학술지 등급 AA로 인정한다.


2. (교육 및 교육연구단 운영참여) 대학원 교육 활성화 및 교육 연구단 운영 참여 기여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지급한다. 참여 교수의 대학원 교육 활성화 및 교육연구단의 운영 참여기여는 다음의 항목에 기여를 뜻한다.

a. 교육 연구단 주최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b. 대학원생 교육/연수

c. 교육, 국제화, 연구 등 각 분야별 실적관리 전담 교원

d. 교육 위원회,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활동

e. 대학원생 지도 및 학생 취업

f. 자체평가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작성


3. (교비집행기준) 매칭 12% 지원사업에 따른 BK 참여교수 성과급은 다음의 항목에 따라 지급한다.

a. 매학년도 지급상한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책정한다.

b. 참여교수 성과급 집행 시 BK 교육연구단장 평가에 따라 대상자, 확정금액, 평가내용 등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c. 인건비(성과급) 지급 횟수는 학기별 1회로 한정하되, 1학기(3.1~8.31) 지급금액은 해당 학년도 지급금액의 50% 이내, 2학기(9.1~익년 1.31)에 지급할 경우 해당 학년도 지급금액의 100% 이내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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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bk21eco@yonsei.ac.kr

TEL  02-2123-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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