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시행세칙 2 : 국제협력사업
제11조 (해외석학초빙)
1. 목적 및 효과 : 해외석학 초빙은 새로운 분야 및 최신 연구결과를 접하고 해외석학과의 교류를 통해 참여교수, 신진인력, 참여대학원생의 연구학술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2. 초빙자선정
a. 해외석학 초빙은 해외 유수 대학의 전임 교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b. 해외석학 초빙은 참여교수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c. 최근 5년내 경제학과 승진내규 AAA급 학술지에 논문을 출간하였거나, AA급 이상 학술지의 현직 편집장 / 부편집장인 경우 우대할 수 있다.
3. 추천교수와 초빙된 해외석학의 의무
a. 초청된 해외석학은 초청기간 중 학술 세미나 또는 대학원생 대상의 특강을 실시한다.
b. 추천교수는 사전에 해외석학 초빙 활동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초빙과 관련된 사업운영업무 전반에 적극 협력한다.
c. 추천교수는 해외석학 초빙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강의자료(강의록, 녹화물 등)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경비
a. 해외석학의 여행비용 및 강의료 등 지급액은 연세대학교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b. 해외석학을 동반한 회의비의 경우 연세대학교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c. 초빙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기관(예: 타대학 BK21 사업단)과 함께 부담하는 경우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 (해외연수 내규)
1. 단기/장기 해외연수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연세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제 13조 (단기 해외연수:15일 이내)
1. 지원대상
a. BK21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b. 석, 박사과정 중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을 S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대학원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c.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구두 발표를 해야 한다.
2. 지원절차
a.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일자별/인원별 (참여교수 동반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 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지원자는 학술회의가 참가국 4개국이상(한국포함), 총 구두발표가 10건 이상, 이중 외국인 논문이 50%이상(단, 국내 개최 국제학회는 1/3이상)인 국제학술회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 단기 해외연수 대상자는 귀국 후 일주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지도교수와 단기 해외연수 대상자는 단기 해외연수와 관련한 사업운영업무 전반에 적극 협력한다.
3. 경비
a. 단기 해외연수 경비 지원 금액은 연세대학교 규정을 따르되 아시아권의 경우 150만원, 비아시아권의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숙박 및 제반 경비지원은 2박을 원칙으로 한다.
c. 전체 예산상황에 따라 경비가 조정될 수 있다.
4. 지도교수 참석
a. 지도교수는 대학원생의 단기 해외연수에 동행할 수 있다.
b. 지도교수도 대학원생과 동행하는 국제학회에서 구두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
c. 지도교수의 여비 지원 액수는 연세대학교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장기 해외연수:15일 이상)
1. 지원대상
a. BK21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b. 석, 박사과정 중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을 내규 A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대학원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2. 지원절차
a. 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일자별 상세 계획 및 활동 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b. 운영위원회는 장기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BK사업 참여 교수 전체회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c. 장기해외파견의 목적은 국제공동연구 등의 이에 상응하는 이유로 제한한다.
d. 지도교수와 장기 해외연수 대상자는 장기 해외연수와 관련한 사업운영업무 전반에 적극 협력한다.
3. 경비
a. 장기 해외연수 지원 금액은 각 사업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기당 8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b. 연수기간은 1인당 최대 2학기로 한다.
< 별첨1 > 연세대학교 국외 여비 지급표
(단위: 미 달러화($))
구분 | 철도 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등급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비즈니스) | 실비 | 가 나 다 라 | 실비 | 실비 | 실비 |
제2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비즈니스) | 실비 | 가 나 다 라 | 실비 | 실비 | 실비 |
제3호 가목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비즈니스) | 실비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285) 실비(상한액: 210) 실비(상한액: 180) 실비(상한액: 140) | 160 120 90 70 |
제3호 나목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비즈니스, 단 항공기간 5시간 이내인 경우 이코노미) | 실비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285) 실비(상한액: 210) 실비(상한액: 180) 실비(상한액: 140) | 160 120 90 70 |
제4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이코노미) | 실비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30) 실비(상한액: 200) 실비(상한액: 170) 실비(상한액: 120) | 130 100 75 70 |
제5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이코노미) | 실비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00) 실비(상한액: 170) 실비(상한액: 140) 실비(상한액: 110) | 100 80 60 50 |
제6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이코노미) | 실비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190)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110) | 90 75 55 45 |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보스톤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상하이, 오스트레일리아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포트투칼, 프랑스, 핀란드, 헝거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국외여비의 환율 적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고시환율(우리은행 1회차 현찰 살 때)을 적용한다.
< 별첨 2 > 부실 학술지 및 학술학회 체크리스트
질문 | 예/아니오/ 불확실 | 주의 사항 |
---|---|---|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할 때 조심해야 한다. | |
웹사이트의 이메일 주소는 합법적으로 보이는가? | 이메일이 무료 계정(예: Gmail, Yahoo 또는 Hotmail)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라면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다. | |
내가 존경하는 나의 교수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가? | 만약 당신이 아는 사람 또는 존경하는 사람이 이 학회에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하기 전에 두 번 이상 생각해야 한다. | |
주최 측이 아첨하는 이메일을 보내는가? | 학회 주최자가 아첨하는 이메일을 보낸다면 의심을 해 봐야 한다. 신뢰할 만한 학회는 생각을 공유(심지어 비판)하지만 당신의 자부심을 치켜세우진 않는다. | |
학회 주최 측은 이 학회가 권위 있는 학회라고 주장하는가? |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그들의 신뢰성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 |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당신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협회나 단체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한다. | |
주최자가 신속하게 수락을 보증하는가? | 의심스러운 학회는 논문 초록에 대해 짧은 의사 결정 시간을 보장한다. | |
주최자는 학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보장하는가? | 신뢰할 수 있는 학회는 동료평가 없이는 논문의 게재를 결코 보장하지 않는다. | |
학회가 리조트나 관광명소에서 열리는가? | 만약 학회가 학문적인 학회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선전한다면 약탈적인 학회일 수 있다. | |
이 학회가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좋은가? | 이 기회가 사실이라고 보기에 너무 좋다면 약탈적 학회일 가능성이 있다. 신뢰할 만한 조언자와 상의해야 한다. |
ADDRESS 서울시 연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대우관 321호
E-mail bk21eco@yonsei.ac.kr
TEL 02-2123-7852
Copyright ⓒ 2025 BK21 Department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