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경제학과 BK21 교육연구단 운영 내규
2024.5.22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규정의 목적)
이 내규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 제 15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의 "뉴노멀 시대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인재 양성 교육 연구단"의 사업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육연구단의 목적)
교육연구단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첨단 기술과 경제학을 접목하는 융합인재를 양성함에 목적이 있다.
제 3 장 (교육연구단의 구성)
- 교육 연구단의 인적 구성은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으로 이루어진다.
- 교육 연구단에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연구 클러스터, 평가위원회, 행정실을 둔다.
- 각 참여 교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은 다음의 각 호 아는 하나의 연구클러스터에 속하며 사업 활동에 참여한다.
- 데이터 사이언스
- 혁신과 디지털 플랫폼
- 사회문제 해결
- 뉴노멀 거시 경제
제 4 장 (교육연구단장)
- 교육연구단장은 연구단 전체 교수회의에서 선출되며 운영위원회의 장을 겸한다.
-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책임을 진다.
- 참여교수/신진연구인력/행정직원 선정 및 평가의 권한을 가진다.
-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예산 운영 및 조정의 권한을 갖는다.
-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간 경쟁체제 및 차등 보상 체계 구축 (예: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 교육연구단장은 행정실을 관장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교육연구단은 교육/연구/국제학술 교류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참여교수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
- 지원 대학원생 선정
- 참여대학원생 장/단기 연수 대상 선정
- 신진연구인력, 조교 및 행정 실무자의 인사제청
- 교육연구단의 교육 연구 및 국제교류
- 행정직원 선발
- 기타 교육 연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한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주임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개회,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운영위원회의 개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운영위원장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평가위원회)
-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둔다.
- 평가 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과 5인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다.
- 평가위원은 경제학부 구성원이 아닌 국내외 전문가를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 평가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매년도의 사업이 종료된 후 교수 별, 대학원생 별 연구 및 교육활동의 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단에 보고한다.
제 7 장 (참여교수 전체회의)
참여교수 전체회의는 교육단에 참여하는 참여 교수 전체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에 대한 의결을 집행한다.
- 교육 연구단 사업에 필요한 제반 내규 제정, 개정 및 폐지
- 교육 연구단의 예산 운영 계획
- 기타 교육연구단장이 전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 8 장 (행정실)
- 행정실은 교육연구단장, 전임직원 1인으로 구성된다.
- 행정실 직원의 근무수칙은 연세대학교 일반 행정직원의 그것에 따른다.
- 행정실의 회계관리는 연세대학교 연구처 BK21 사업비의 관리/집행 요령에 따른다.
- 소정의 평가를 거쳐 행정직원에게 성과급 및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