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단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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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 행 세 칙 3-4 : 행정직원 인센티브 제도


(개정일자: 2025.01.16)



제19조(행정직원 성과급) 행정직원의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기여)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행정직원의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기여는 다음의 항목에 기여를 뜻한다.

a. 교육연구단 주최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행정 처리 및 지원

b. 자체평가보고서,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c. 운영위원회, 교육연구단 회의 지원

d. 연구비, 교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단 운영에 공헌

  1. 예산 상황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는 운영위원회가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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