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시 행 세 칙 3-4 : 행정직원 인센티브 제도
(개정일자: 2025.01.16)
제19조(행정직원 성과급) 행정직원의 교육연구단 운영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a. 교육연구단 주최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행정 처리 및 지원
b. 자체평가보고서,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
c. 운영위원회, 교육연구단 회의 지원
d. 연구비, 교비 집행 및 관리 등 사업단 운영에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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